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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

하나님의 소명은 철저히 현실세계에서의 소명입니다. (목회자 이중직은 각 교단 법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by 더좋은소망 Pastor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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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 예성총회, 목회자 이중직 제한적 허용 2021. 5. 12.  (새 창)
[CBS 뉴스] 코로나 이후 확산되는 이중직 허용 "자비량 목회, 선제적 수용해야" 2021. 6. 22. (새 창)
[CTS 뉴스] [목회자 이중직 현실과 과제는?] - 주간교계브리핑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 (2021. 6. 3) (새 창)
 
 하나님의 소명은 철저히 현실세계에서의 소명입니다. 

 정상적인 교단 목회자(직분중에서도 목사)가 되기까지 적게는 7년 이상 공부(학부 & 신대원)해야 하고 대부분 1년이상 교역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교단(총회 산하 노회, 지방회 등)에 따라 목사 안수까지는 대략 2천만원 이상 듭니다.

 교단에서 목사후보생을 돕지 않은 이상 많은 경우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등록금을 내고 그 돈으로 교단과 신학교 (산하냐 직영, 인준이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가 운영됩니다. 그렇게 졸업하면 목회자 개인의 은행 대출이 늡니다. 그거 갚기까지 교단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목회자 개인의 생활 유지, 가족 부양등을 이유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는 개인 재산 쌓으려고 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교회와 공생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단에서는 교단 소속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으려면 이중직은 교단 법으로 허용해야합니다. 교단은 교단 소속 이중직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의 상회(노회, 지방회 등)에서 회비를 받아가고 그 재정은 교단을 위해 쓰여질텐데 이중직은 왜 법으로 허용하지 않을까요?

 법을 만들고 정하는 각 교단 총대 의원 목사님들께서도 생활고를 겪어보셨을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후배 목회자들이 더 열심히 하라는 제스쳐라도 있어야하는거 아닐까요? 이중직 허용 법안은 최소한의 제스쳐입니다. 예성(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단이 상식적인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중직은 초대교회의 사역자들 대표적으로 바울을 비롯하여 실루아노와 디모데도 이중직을 했다는 것이 성경(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의 '우리'는 바울뿐만 아니라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살전 2:9) 

 밤낮 일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을 구분한 것을 보면 그들도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 생계를 위한 다른 일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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